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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jle**** 공감0
조회631 작성일3/8/2013 7:36:03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시즌이라서 많아 바뿌시리라 짐작합니다
조기은퇴금을 300불 미만으로 지난해 2월부터 받고 있으며
한달 1000,00의 파트타임으로 책크를 받습니다
세금 보고는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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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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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3 11:33:03 AM
** 책크를 받습니다 = W2 받으시면 국세청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뭐든 법에 의한 바른
생활 하시면, 살아 가는데 어려움이 적어집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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