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본인들이 LA에 도착하여 필요한 일을 도와주며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여 LA에 현지에 있는 일본인 여성을 채용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일본인 여성의 근무방식은 시간제로 고용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없이 자택에서 머무르며 일이 생기면 나가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인이 미국에 도착하면 안내하는 일과 조사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생각보다 2배까지 많이 청구하여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자료를 따져보니 그 직원은 집에서 나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집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마중나가는 시간도, 관광가이드해주는 시간도 모두 집에서 나가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며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일하기로 하였을 때 분명 일하는 시간대로 계산하기로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근무로 보고 급여를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간도 급여를 계산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근무로 인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관습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무형태에 대하여 다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일본에서 줄기세포식에 관한 치료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전에 이러한 일을 맡았던 일본인이 자꾸 환자들과 문제를 일으켜서 일본의사가 저에게 요청하여 하게 된것입니다.
즉 일본에서 오는 환자분이 LA공항에 도착하면 마중나가서 호텔로 모셔오고 다음날 호텔로 가서 모시고 병원진료를 하고 마치고 다시 호텔로 모셔주는 일이 었습니다.
간혹가다가 환자분이 쇼핑을 요청할 때 해줄 수도 있는 정도인 업무입니다. 즉 호텔과 병원을 중심으로 일은 한 것입니다. 가실 때 다시 공항에 모셔드리는 일이로 마무리됩니다.
한번 오시면 5일에서 10일 정도 체류하고 가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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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di200**** 님 답변
답변일3/3/2013 8:02:46 PM
못된 일본 인이군요 당연히 오피스에 도착한 시간에서 오피스를 나가는 시간까지만 페이 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녀가 님을 바보로 알고 있네요 당장 짜르세요 등에 비수를 꼽기전에요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3/2013 9:01:52 PM
Labor Law 를 알아 보시고 신중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부탁하시는 일은 Interpreter 의 임무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Round Trip 을 Pay 하셔야됩니다. 의심되면 꼭 확인해 보시고, 제 정보가 틀리면 여기 올리십시오. 바른 정보는 생활의 도움이 됩니다. 몰랐든 사실이 명확해지면, 서로 공유하는 맘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
asi**** 님 답변
답변일3/4/2013 4:15:09 AM
계약자유의 원칙=== 서로 상의 해서 어떻게 할 것인 지 정하시면 됩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3/5/2013 5:47:52 AM
계약 하기에 달려 있긴 하지만 일용직이나 기타 많은 임시직 채용 회사가 출퇴근 시간 까지 포함 임금을 주는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현명한 대처 하시기 일본녀 무조건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 .
s**84**** 님 답변
답변일3/5/2013 6:58:28 AM
노동법에 관한질문을 하시는것 같은데 서두에 '일본인여성' 이라고 넣으신이유가 뭐죠 ? 어느인종 또는 어느나라사람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지나요 ?
4**ki**** 님 답변
답변일3/5/2013 7:21:13 AM
"너무 어이없어 문의합니다" 하셨는데, 본인이 너무 어이 없는 생각을 하십니다.
본인의 사무실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지만, 그분이 댁의 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분은 일에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장소에 늘 와야한다면 계약을 거기서 부터 시작이라고 정할 수는 있겠죠) 참고로 변호사들은 재판이 있어서 갈 경우 사무실에서 나가서 돌아오는 시간, 전화 받은 시간, 편지작성 시간 등등 까지 다 포함합니다.
e**ue**** 님 답변
답변일3/5/2013 3:49:00 PM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오피스가 있다면 오피스로 출근하는 시간부터 오피스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가 없는 경우라면 집을 오피스라고 칠수 밖에 없는거죠. 그럴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가지 정산되어져야 합니다. 더우기 본인의 차를 타고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마일에 관계하여 더 정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일당 55.5센트 입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분들하고 상의해야 하지만 저분이 틀린계산을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