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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1,725 작성일1/23/2008 10:54:22 P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2001년에 경찰 Report 를 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 시기는 2005년까지가 될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기간안에 기소를 했다면 Case가 Pending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케이스가 팬딩된 상태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범인이 잡힐 때 까지 케이스가 계속 유효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공소시효라는게 한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거네요.
한국도 범죄마다 다르지만 일반절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범인에게 죄를 묻지 못하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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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008 2:26:15 PM
Case가 pending 상태라 함은 예를 들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후 범인(Derendant)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Benchwarrant(법원구속명령)이 발효되어 CASE 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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