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2001년에 경찰 Report 를 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 시기는 2005년까지가 될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기간안에 기소를 했다면 Case가 Pending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케이스가 팬딩된 상태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범인이 잡힐 때 까지 케이스가 계속 유효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공소시효라는게 한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거네요. 한국도 범죄마다 다르지만 일반절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범인에게 죄를 묻지 못하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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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1/2008 2:26:15 PM
Case가 pending 상태라 함은 예를 들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후 범인(Derendant)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Benchwarrant(법원구속명령)이 발효되어 CASE 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