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난 2001년도에 제 쏘셜넘버를 도용해서 크리딧 카드를 발급받아 약 $5,000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빛때문에 카드회사와 협상하다가 제가 채무의무를 하지 않으려면 경찰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신분을 도용한 그 사람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도 한국처럼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 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있는가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해는 2001년 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3/2008 1:09:49 PM
공소 시효는 범죄에 따라 다르나 위에 말씀하신 바로는 검찰의 기소가 그 사건을 알게 된 날로부터 4년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Penal Code §801.5) 2001년에 경찰 Report 를 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 시기는 2005년까지가 될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기간안에 기소를 했다면 Case가 Pending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