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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elinquent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j**a200**** 공감0
조회1,930 작성일1/17/2008 6:29:05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다 12월에 한국에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1)크레딧 카드가 open balance 인채로 들어왔고,

2)마지막달 utility도 물론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utility같은 경우는 남아있던 deposit로 커버되는 금액이구요.

3)은행을 close up을 하지 못하고 no balance로 들어온 상태에서 30$ bounce가 난 상태인듯 합니다.

4)rental company가 운영하던 아파트를 2달전 notice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ake over할 tenant를구해야 했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계약전에 비우게 된 상태여서 deposit이 penalized 될 상황였지만..

귀국한달전 집세를 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집을 비우기 몇일전에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1st notice를 받았던 상태였구요..

결국엔 notice를 무시하고,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것을 감안하여서 그 디파짓 금액으로 제가 전달 집세를 내지 않은걸 커버하려던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론 제가 금전적으로 그 회사에 채무의무는 없다고 봅니다만..deposit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 회사에 제가 evacuation notice를 거의 귀국후 한달이 지난 얼마전에 (12월 5일자로 집을 비웠다) 는 내용으로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팩스를 보낸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범법자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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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08 12:13:42 AM
우선 법적인 문제는 전문 변호사님들 께서 추가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크레딧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유틸리티 빌 디파짓으로 커버가 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는
정해진 지불 날자로 부터 120일 늦어진후 charge off로 된후에 콜렉션 이나 judgement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보통 콜렉션 회사로 넘기는 경우가 더 보편적으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렌트비 안내시 것은 아파트 회사에서 small claim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경우 judgement가 올라 가게 됩니다. 크레딧에 아주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그리고 보통 아파트 렌트 할때 세이브 렌트라 하여 보통 일종에 아파트 전용 크레딧 리포트 입니다, 그래서 아프트 렌트를 내지 않은 기록이 그 세이프 렌트 리포트에 보고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렌트를 하려면 보통 디파짓을 더 많이 받던지 아니면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는아파트 렌트 하기가 불가능 해 집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 전문 신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행 어카운트 오픈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콜렉션 페이를 안했다구 하여서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거주 하기가 불편해 지는겁니다. 크레딧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케이스마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여기게신 전문 변호사님들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보충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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