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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음주운전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b**gat**** 공감0
조회2,120 작성일1/16/2008 12:05:45 PM
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지난주에 음주운전으로 6중 충돌 사고를 치고 도망가려다가 그 자리에서 잡혀 DUI로 잡혀 있다가 하루만에 나왔습니다.보험은 풀커브로 들어있는데 이제 부터 어떻게 하여야 돼는지요? (경찰이야기로는 사람도 다쳐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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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9:48:54 AM
California에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더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DUI)이 몇 번째인지 질문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그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전과가 되지 않으려면 10년이 경과 되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음주운전이 10년이 지나면 전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이 몇 번째인가에 따라 변호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법원에서의 처벌도 달라집니다. 만약 두 번째 이상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도망가려다가 잡혔기 때문에 Hit and Run(뺑소니)으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Full Cover Insurance를 가지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법원에 와서 보상받았다는 것을 증언할 경우 Civil Compromise 로서 Hit and Run에 대해 무혐의로 할 수 있습니다.
Hit and Run(뺑소니)는 음주운전(DUI)외에 첨가되는 경범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개의 경범죄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경범죄(DUI)만 있는 것이 가해자에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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