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물건을 살때 Cash로 지급하신것 같은데 만약 Cash로 지급하였다면 영수증은 받아야하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은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부가 증인으로 그 물건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만약 가정부가 질문하신분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수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7,500 미만이면 Smal Claim 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mall Claim에는 변호사보다는 질문하신분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실수있는 분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 물건을 Internet에 제시한 광고, 물건을 산것을 입증하는 증인등등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여진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