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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영수증 없이 물건을 샀다가 상대방의 도난신고로 물건을 뺏겨버렸습니다.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ry0**** 공감0
조회3,776 작성일2/23/2008 2:33:27 AM
몇 달전 인터넷 거래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왓습니다.
문제는 제가 영수증을 못 받았다는 거 였습니다. 주인이 없었고 가정부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주인과는 통화가 됐었구요. 집앞에 도착해서도 집이 맞냐고 확인을 할 정도 엿습니다. 그 주인은 가정부 이름까지 알려준 상태였습니다.이름은 아직도 알고 있구요. 물건을 받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습니다.
후에 집에 돌아 와 3시간정도 흐르니 전화가 와서 자기는 물건 팔은 적이 없다며 모른척을 합니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영수증을 거론하더니 저는 경찰서에 가도 진다고 하네요. 도난신고로 경찰을 저희집에 불러드렸습니다.
사건경위를 다 적는 듯 하며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저희 동네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뱃지도 보여주지 않았구요.당황스러운 마음에 명함만 받았습니다.
주인이 바깥에 같이 왓다고 하면서 도난당한 물건을 달라고 해서 돌려 주었습니다.
체포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측이 원하질 않아 그냥 물건만 받아 가겠다고 하곤 가버렸습니다.
그 날 온 경찰은 수퍼바이져였는데..제 사건 담당형사가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알았습니다.
관할국에 가서 말도 해 보았지만 한국형사분들께서는 친절히 도와주시는데. 담당 외국인 형사는 시큰둥 합니다. 연락을 해도 잘 받질 않고. 간만에 연락이 닿아 통화를 하면 조사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한달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증거인 상대방 쪽 가정부 이름과 전화번호, 인상착의 모든 걸 주었는데도. 조사가 어렵다고만 할 뿐..지금은 한달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답답한 건 영어로 담당형사와 사실적인 얘기가 오고가질 못하니 그 형사도 포기한듯 합니다. 기다렸다가 민사로 가야하는지요. 다른 형사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이기는 일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경찰 쪽에서 덮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저는 끝까지 싸우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스몰클레임도 생각해 봤지만..변호사분들께 이 일을 부탁하는 것이 더 빠른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 영어가 안 되는 저희가 외국인 담당 말고 한국분이랑 진술서 작성이나,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부탁입니다!!!!!!!!!!!!!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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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08 10:41:15 AM
먼저 Internet 상으로 구입하신 물건이 얼마나 가치있는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살때 Cash로 지급하신것 같은데 만약 Cash로 지급하였다면 영수증은 받아야하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은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부가 증인으로 그 물건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만약 가정부가 질문하신분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수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7,500 미만이면 Smal Claim 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mall Claim에는 변호사보다는 질문하신분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실수있는 분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 물건을 Internet에 제시한 광고, 물건을 산것을 입증하는 증인등등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여진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08 2:08:10 PM
답변 주신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일에 경찰이 연루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보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저희 잡에 들이닥친 경찰이 저희동네 관할도 안었을 뿐더러,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한다는 둥의..

뭔 말을 하는지.. . 돈은 몇백불 안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도둑년 취급에 제 인포메이션까지 다 적어 갔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문제로 제가 오해 받는 일이 생길까 해서 이렇게 싸울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년의 오명을 벋기 위해서요.

암튼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시게 해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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