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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퐆리스 리포트가 들어갔을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gey**** 공감0
조회2,089 작성일2/21/2008 1:55:13 PM
저는 한국택배회사 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오전 9:00 에 통관회사에서 물건을 수령하던중 실수로 다른 회사의 수령증에 사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다른 회사의 물건 2박스가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가져간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통관회사 보안카메라에 찍힌걸로는 제가 가져간 물건의 수량과 딜리버리한 수량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무혐의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제 이 일로 인하여 저는 직업을 잃은 상태입니다. 정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면 장애 까지 발생한 경우 입니다. 많약 제가 무혐의 처리를 받으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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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08 10:29:30 AM
먼저 주신 질문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서 물건이 없어진 것에 대해 조사받고 검찰에 기소되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절도혐의에 대해서는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죄목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형법에서는 $400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는 중범(Felony)이고 이하인 경우 경범(Misdemeanor)이 됩니다. 위의 경우 2Box가 없어진 것이 본인이 잘못 Sign 한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도 질문 상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보안 Camera가 본인이 물건이 없어진 날 sign 하는 모습과 물건을 받고 차에 옮기는 모습이 충분히 다 찍히고 24시간동안 본인에게 다른 Activity가 보이지 않는다면 질문하신분의 무죄가 입증될 수 도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Camera 가 24시간동안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또는 없어진 물건 2Box 에 대해 정확히 보여지지 않을 경우(예를 들면 박스가 매우 작은 경우) 질문하신분의무죄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 sign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Trial(재판)상황에서는 역시 질문하신분의 절도혐의에 대해 sign 한것 만으로는 절도혐의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범죄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질문하신분이 잘못해서 sing 을 한 것 외에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법에서 검사가 훔쳤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High Standard(Beyond Reasonable Doubt)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도죄는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하신분이 없어진 물건을 취하는 장면을 본 증인이나 Video Tape 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무죄가 입증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Loss Income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민사로 고용주나 고용회사에 소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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