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이상 또는 이하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 $100 정도라 하였으므로 경범(misdemeanor)에 해당됩니다.
$400 이상인 경우는 중범(Felony)이 됩니다. 그리고 몇번의 hearing(심리)이 있을것인데 재판이라고말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고함은 증인을 데리고와서 배심원 앞에서 재판함을 말합니다.
중요한것은 댁의 자녀의 사건 경위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위의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진술하고 대처해야하는지를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구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선 법정에가서 관선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