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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priminarry note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i**0ge**** 공감0
조회1,800 작성일2/14/2008 2:43:40 PM
차용증을 받을때는 꼭 공증을받아야 하나요 아님 두사람의 증인사인이 있으면 될까요..그리고 작성시 들어가야 할 사황등은 무엇인지요...그리고 개인 첵도 받아 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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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5/2008 2:27:47 PM
차용증을 받을때는 공증을 받으면 더욱 좋으나 꼭 공증을 받을필요는없고
차용자의 sign이 꼭 있어야하며 그 signature를 Driverse Lisence 와 대조해 보면
됩니다. 작성시 기간과 약속을 하는말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차용증을 받으면 개인
Check 을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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