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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돈 빌려주고 매일 전화하는 친구를 위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0ge**** 공감0
조회3,585 작성일2/8/2008 8:29:52 PM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소개한 (비지네스상) 사람에게 돈을 꿔주고 매일이다 시피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첵을 써주고 디파짓하라고 하고는 바운스가 두번이나 내고 캐시로 갖고 오라고 하였는데 거짖말을 밥먹듯합니다..은행에 돈을 디파짖했다 그런데 작은첵때문에 바운스가 났다고 하면서....어떻게하여야 하는지요. 살면서 흔히 일어날수 있는일이라서 저역시 알고 싶습니다...돈을 빌려줄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가요....그리고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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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2008 9:57:34 AM
돈을 빌려줄 경우 단지 Check 만 받는것 보다는 Promissory Note(약속증서)를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불을 하지않을 경우 위의 Promissory Note 를 기준으로 액수가 $7,500 미만일 경우 Small Claim Court 에 claim 할수있고 위의 액수보다 많을 경우 일반법원에 돈을 받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08 9:26:29 AM
최선의 방법은 누구에게든지 돈을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서로의 정과 의리가 하루에 깨지고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never loan to friends or family member!
답변일 3/16/2008 1:59:15 PM
14살된 제 아들이 아들의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3명이 함께 버스를 타고 타겟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게임팩등을 백팩에 넣어서 쇼핑몰을 나서다 타겟직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NOTICE TO APPEAR 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백팩에 9개의 게임팩이 담겨져 있었는데 시가는 200불이었다고 합니다.
9개의 게임팩중 2개는 제아들이 직접 넣은것이며 나머지 7개는 함께 간 2명의 아이중 한명이 자신은 백팩이 없었으므로 제 아들의 백팩에 넣어둔 것이랍니다.
7개의 게임팩을 제아들의 백팩에 넣은 아이가 발각당시 타겟직원에게 7개의 게임팩은 자신이 훔친거라고 했고 경찰에게도 자신이 훔친것이라고 말했으나 제 아들의 백팩에 담겨져 있는 게임팩들은 제아들이 훔친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을 경찰로부터 들었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자신의 백팩에 150불상당의 게임팩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의 NOTICE TO APPEAR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DE AND SECTION : 602(A)WIC
DESCRIPTION : JUVENILE COMMER CREME
MISDEMEANEO OR INFRACTION(Circle) : M / I (M에 동그라미를 침.)

밑줄 * 484(A)PC / PETTY THEFT

질문사항입니다.

1. 2개월 후에 코트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경찰말에 의하면 그날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기록이 18세까지 레코드가 되던지 기록에 남기지 않고 벌금만 내고 끝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자문을 구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안인지요?

3. 학교에 이 사건이 보고가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을 학수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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