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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집계약 후 알게 되어 멘붕입니다. 도와주세요

지역Virginia 아이디k**a**** 공감0
조회1,741 작성일4/15/2016 5:14:20 AM
2/6/16에 집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2/8/16에 계약을 홀드하고 다른집을 보자고 했더니 집을 두개다 사지 않을꺼면 보여 줄수 없으며 계약서에 싸인을 (셀러)해서 그 집을 사야한다며 계약금과 서류에 싸인을 해야한다면서 오피스로 오라고 해서 다음날인(2/6/16)에 싸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사는 커녕 언제 클로징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부부의 명의인 이집이 현재 두개의
judgement이 걸려있는데 그걸 해결해야지만 클로징이 가능한데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현재 그 부부가 이혼중이라고 합니다.)느려진다는 메일만 받았으면 리얼터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3/31/16 이 렌트 마지막날이라 인스펙션 후 고칠곳이 12곳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저희는 고칠돈을 주면 우리가 고칠것이라고 리얼터에게 말핶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고 계속 고칠날만 기다리던 리얼터에게 일주일 후 그냥 돼었으니 워트루 하고 클로징하자라고 말하고 이사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3/28로 잡힌 클로징날이 되었는데 남편이 없어져서 못한다고 4/4에 하자는 얘기만 듣고 모두 셋업시킨 이사짐 추럭과 모든 유틸리티, 주소이전을 홀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득 생각에 부부이름으로 된 집인데 부인혼자만 싸인을 한 계약서는 무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그간의 마음고생과 몸 고생한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변호사를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상담신청합니다. 이곳은 버지니아이고 남편은 켄터키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로 많이 왔다갔다하며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면 어떨런지요?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4/14 받은 메일에 코트로 부터 그 부인에게 권한을 줘서 혼자 서명으로 집계약이 괜찮다고 하면서 클로징날짜 이후 6개월 안에만 하면 되니 다 해결할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계약해지하고 언능 다른집으로 이사갈수 있도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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