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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트레이드 마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f**ret011**** 공감0
조회1,553 작성일4/13/2016 4:54:47 PM
안녕하세요.
현재 S corp에서 sole proprietorship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회사 매출에 비해 최소 세금과 비용이 들어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회사 브랜드 명을 트레이드 마크를 해놓았는데, 개인사업으로 바뀔 경우, 트레이드 마크도 자연히 따라서 오는건지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의 말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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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11:16:43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영업으로 변경이 된다면, Entity 가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맞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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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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