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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AL BREAK

지역California 아이디s**042**** 공감0
조회2,233 작성일4/11/2016 9:41:42 PM
식당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핸드북에 30분 식사시간을 갖으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바쁠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다섯시간 반에서 일곱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 보장을 위해서, 일 시작 전 삼십분 일찍 와서 식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식사시간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일찍 와서 식사를 하고 일을 할 경우에 급여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식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될수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비포함일 경우, 일과중 중간에 식사시간 갖는것보다 시급은 같은데 일은 그만큼 더 하는게 된다고 생각될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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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2/2016 10:38:06 PM
1. 식사시간을 5시간마다 30분 제공만 해주시고 그 시간에 일을 안 시키시면 됩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는 지 여부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 직원은 식사시간을 문서를 통해 waive 할 수 있습니다.

3. 식사시간 보장을 위해서, 일 시작 전 삼십분 일찍 와서 식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시간 범위안에서 30분만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일 시작 전에 왔다 하더라도 출근 시간부터 일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4. 식사시간은 paid, unpaid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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