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 월급날이 15일과 30일 두번이었는데 회사가 힘들다며 15일 월급을 미루더니 30일에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이번일들이 많았구요. 15일과 30일에 월급을 지급해도 체크가 바운스가 나서 몇일씩 뒤로 미뤄지는 일들도 많았구요.
회사에서 차가 필요해 어떻게 하다가 제이름으로 차를 하였는데 구두상으로 제가 퇴사시 차를 회사에서 가져가기로 했으나 현재 회사가 힘들어서 못가지고 갈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차량 과 차키 다 주고 나온 상황이구요. 차 페이먼트는 계속 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6/2016 10:46:52 AM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께서 책임을 지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가 운영이 힘들어 월급을 준다는날 주지 못하던지 체크가 바운스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줄 의무가 있읍니다. 그 월급을 받을것으로 간주해서 직원들이 수표를 발행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손해본것 (over draft fee, late fee, penalty, etc.)은 정정 당당 하게 받아 내셔야지요. 그런데 그 자동차는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회사 사정이 그러니. 그러나 그 차가 원글의 이름으로 구매를 했기에 원글도 그 차에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을 걸"려면 그차 빨리 페이 오프 (pay off) 시키고 명의를 바꾸라는것 이지요. 혹시 회사에서 자동차 페이먼트 늦게 내던지 내지 않으면 원글에 크레딧이 망가지니 빨리 갚고 명의 이전 하라고 하시던지 소송을 걸던지 하세요.
S**ttzse**** 님 답변
답변일4/5/2016 5:06:48 PM
답변 감사합니다. 차량건에 관해 소송이나 다른 조언을 구하려면 어느쪽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될까요?
t**inr**** 님 답변
답변일4/5/2016 7:30:50 PM
그런문제야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게 아니니까 아무 변호사 에게 상의해도 무관하겠지요. 큰 돈이 왔다갔다 할 케이스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