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벌금 $7500 고지서는 작년 12월에 enforcement officer가 식당에 왔을때 받았구요 그후 12월에 바로 workers comp에 가입하였고 또한appeal도 했읍니다.얼마전 3월말에 받은것은 appeal hearing scheduled 이구요.hearing을 하면 벌금액수 변동이 생길수가 있는지요 $7500보다 더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케 대처해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지 60살이 넘은 제가 법을 어긴것은 잘못이지만 벌금 액수가 저에게는 너무 큰 액수인것이라 한번더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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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답변일4/4/2016 6:19:38 PM
작년것도 올해와 동일하게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 작년것은 12월이고 올해것은 얼마전에 온 것인가요? 헷갈리네요. 상해보험을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왜 벌금 고지서를 받았나요?
-> hearing에서 잘 방어를 하셔야 벌금액수 변동이 생길 수 있죠. 최악의 경우 $7500이죠. 히어링이 언제이죠 히어링에서 필요한 통역을 appeal notice에서 요청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