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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재이민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공감0
조회2,005 작성일4/4/2016 2:48:45 PM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하여 살다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58세 여성입니다.
자녀들이 다 미국이 살고 있어 이번에는 다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노후를 여기서 보내고자 합니다.

1. 이런 경우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절차가 까다롭나요?
2. 과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10년이 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다시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기록을 반영 받을 수 있습니까?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했어야만 Medicare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으로 올 경우 과거기록을 인정 받지 못 할 경우 처음부타 다시 기록을 쌓아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65세까지 만 10년간 tax 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 Social 연금을 타게 될 경우도 예전 Social #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세금 납부했던 기록을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요?

현재 미국 영주권 재신청을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질문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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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6 7:58:24 PM
안녕하세요

1) 자녀분들이 시민권자이시라면,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셨을지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저소득층으로도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정확한것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에 확인해보셔야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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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6 4:08:4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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