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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사용 병가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공감0
조회3,719 작성일4/4/2016 2:35:52 PM
2015년 7월부터 paid sick leave 제도가 실시중입니다.
1년 full time 근무자는 최소 3일간의 병가를 쓸 수 있고, 미 사용 분은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며 최대 6일까지 적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지요?

6일 적체후에도 계속 미사용할 경우 이후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고용주가 돈으로 지불을 해야하는 지요?

회사규정상 연 3일 이상의 유급휴가제도가 원래 있는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따로 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병가 외에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는 회사는 돈으로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것도 맞는 말인지. 미사용 병가에 대한 보상에 관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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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4/2016 4:48:19 PM
1. 1년에 3일-24시간 제공하는 lump sum 방식이면 다음 해로 이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30시간마다 1시간씩 제공하는 accrual 방식이면 미 사용분을 다음해로 이월해야 하고 최고 6일-48시간까지 축적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일 6일-48시간을 넘어서도 미 사용할 경우 소멸됩니다.

3. 미사용 병가 시간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와 회사규정상 유급휴가제도가 있는 지와 무관합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6 4:07:31 PM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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