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희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제 소유의 ATM 기기의 운영을 위하여, 2007년말에 당시 Los Angeles시 Wilshire Blvd에 소재하고 있던 Bankcard Services라는 회사와 5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경에 Bankcard Services사는 ATM Business를 다른 미국회사에 매각하였고, 그 후로도 2-3군데의 회사로 해당 Business가 매각되어 현재는 Cardtronix라는 미국회사에서 ATM Transaction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여러군데로 매각되는 동안, 제가 받은 것은 그저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사로 해당 business가 매각되었으나 모든 계약은 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letter만을 받았을뿐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Bankcard Services사와 계약할 당시에 비교하여 계약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Bankcard Services사는 서비스 Fee로 $25.00을 부과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기기점검을 하고 Paper Roll같은 supply를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여러회사가 바뀌는 동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은 물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추가 service fee를 부과함은 물론 입금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하면 건당 $20.00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이는 제가 최초에 계약한 Bankcard Services사와의 계약서에도 들어있지 않고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로 letter로 받아본 적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ATM 기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EMV Chip Card로 기계를 바꿀것을 권유하는데, 기기 교체시 부담도 크고 또 그만큼 수익도 들어오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2007년에 5년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아무때나 제가 원하는 시기에 해지해도 되는 것인지 궁굼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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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4/2016 8:00:20 PM
안녕하세요
2007년에 5년 계약을 맺었고, 처음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었다면, 5년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계약이 끝난것으로 간주가 되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시라면,노티스후 계약을 종료하실수 있으니, 현재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