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오퍼를 넣고 에스크로를 오픈했습니다 contingency 기간을 14일로 했구요 그런데 appraisal report가 늦게 나오면서 이 기간을 초과해 버렸고 결국 lender는 loan을 denial했습니다 이럴 경우 escrow deposit을 전혀 못 봤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9/2012 8:20:33 PM
글쎄요 일단 서로 합의한 사항에서 바이어 측에서 계약의 이행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일반적 으로는 비록 contingency 기간을 초과 했다고 해도 셀러측에서 동의를 한다면 무조건 디파짓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14일 이전에 contingency 기간의 연장을 의뢰하게 됩니다. 일단은 셀러와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기간내에 취소를 하시거나 연장을 요청 하셨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