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해요. 동생에게 팔 예정인데요, 집 구매당신 시세가 3억정도 했는데 지금 경기가 많이 다운되어 2억 1천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질문1. 내년 초 미국서 세금보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제가 그동안 동생에게 빌려 쓴 돈이 많아 사실 받을 돈이 천만원도 안돼요. 이런 경우라도 한국에선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매매자금을 제 통장에 입금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 제 명의로 통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저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현금 입출금 기록 만불이 넘으면 세금파일시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질문3. 혹시 제 통장에 입출금기록이 없어도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집 처분한 서류를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 소유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