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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했을 때 세금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ooss**** 공감0
조회2,448 작성일11/12/2012 11:29:22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해요.
동생에게 팔 예정인데요,
집 구매당신 시세가 3억정도 했는데
지금 경기가 많이 다운되어 2억 1천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질문1.
내년 초 미국서 세금보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제가 그동안 동생에게 빌려 쓴 돈이 많아 사실 받을 돈이 천만원도 안돼요.
이런 경우라도 한국에선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매매자금을 제 통장에 입금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 제 명의로 통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저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현금 입출금 기록 만불이 넘으면 세금파일시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질문3.
혹시 제 통장에 입출금기록이 없어도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집 처분한 서류를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 소유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바쁘신 중에 제 글 보고 답 주신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말씀 올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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