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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문제인데요.

지역Georgia 아이디c**s**** 공감0
조회2,110 작성일11/8/2012 6:19:3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문제로 타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융자금액보다 낮은 깡통주택이라 문제입니다.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집을 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궁금한점은 만약 집을 포기한다면, 융자은행측에서 소송을 걸지 않을지 걱정입니다.(현시세와 융자금액사이의 차액에 대한...). 참고로 은행은 CHASE이구요, 1차 Mortage만 있고 2차 Mortage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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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9:23:45 AM
안녕하세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겠으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할수만 있다면
숏세일을 하셔서 정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모든일을 신속히 처리할 능력 있는 숏세일 전문 에이젼트와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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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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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6:15:04 PM
변호사와 지역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 보셔야 할사항이 바로 주택을 포기하실때 갚지 않으신 모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입니다. 만일 조지아주의 차압이 judicial foreclosure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년말로 종결이 되는 숏세일 시의 부채 탕감에 관한 혜택이 연장 된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아직까지 페이먼트를 계속 하고 계시고 융자가 하나만 있다면 차라리 은행에 자발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반납하는 deed in lieu foreclosure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나은 방법일수 있고 또한 그경우에도 은행측에서 받지못한 모기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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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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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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