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99으로 일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니 IRS에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벌금과 이자를 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때의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한국-미국 가족간 현금 송금 및 대여 +3
H1B 신분에 한국증권 미국주식 관련 세금 질문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1
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6
Identity fraud/ 세금 환급 사기 +1
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5
한국돈 미국송금 +1
기러기 남편 한국소득 주정부보고 +1
소득신고 문의 +2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