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사태로 인하여 납세자를 돕는 방편의 일환으로 분할납부 (Installment Payment Plan)를 통하여 매달 세금납부하는 사람들의 payment을 3개월 유예해주었습니다. 이 temporary relief 규정이 2019년 세금분할납부에도 적용이 되는지 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특정 회계연도를 IRS가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포함되리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때문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 문제가 있을 시 문의하는 IRS는 전화번호는 분할납부를 허가한다는 IRS Notic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Notice를 주소의 문제로 받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이럴때는 그냥 일반 개인세금보고 문의전화로 전화해서 Account Review하면 될 것이나,
지금 COVID-19 사태로 이런 일반업무 하는 IRS부서도 연락이 전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