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99일 근거가 없습니다.
2. 연방과 주정부에 급여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고 경험도 하고 돈도 절약하기 위하여 혼자 해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CPA에게 수수료를 내시고 맡기세요.
그런데........
세금보고를 도와 주시는 CPA에게 형편을 이야기 하고 상의하세요. 형편에 맞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니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노력이나 비용없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을 듯....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우선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