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빌려주는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9001**** 공감0
조회1,752 작성일8/21/2016 5:28:13 PM
서목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씨니어 면허갱신에 대해서 질문드렸구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저는 미국 켈리포니아 거주 시민권자인데요.
제 후배가 미국에 와서 1년간 유학하고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제 차를 1년 동안 사용하게 하려는데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까? 혹시 명의변경 안하고도 합법적으로 쓰게 하는 규정도 있는지요?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1/2016 7:07:17 PM
1년을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카버가 안될 경우에는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를 파시고 다시 1년 후에 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