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3/2013 6:41:38 PM 오래 전에는 가능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타주 면허인 경우는 만료된지 1년 미만일 때에 필기 시험만 치면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혹 담당자에 따라 가능할지도 모르니, 플라스틱 면허증 가지고 가셔서 직원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