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0/2013 7:42:49 P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타주 면허일 경우에 만료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치지 않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님의 경우는 1년이 넘었기에 원칙적으로는 필기와 실기를 쳐야 합니다.그러나 혹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 따라 실기 시험을 치지 않고 발급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