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와이프는 제가 학생때 받은 f2 비자로 미국에와서 지금은 제가 오피티옴겨지면서 둘다 합법적으로 체류중입니다.
제 와이프가 제 I-20 만료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운전 면허 시험을 필기와 실기를 합격했는데요. 면허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은, 제가 졸업 하면서
I-20 만효기간이 다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제가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일년동안 합법 적으로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는데. 면허증을 줄수 없다는 애기를 듣고 , 저의 학교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애기했더니, 학교 담장자가, DMV 세크라멘토에 본부 (?)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그 쪽에서 답변은 제 I-20 맨 뒤장에 제가 오피티 중이라고 쓰여진 곳에 날짜를
DMV에 가서 설명 하면 발급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뒤에 2번이나 DMV를 찾아 갔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해줄수 없다고, 제 와이프 신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거 같아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같은 DMV 직원인데 대답이 다른지.
이런경우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크라멘토 본부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로컬 DMV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건지....
앞으로 1년동안 와이프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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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5/2013 11:09:23 P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opt 배우자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DMV에 통화했던 분을 찾아서 그 분에게 님이 가는 로컬 DMV의 메니저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MV에 가셔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