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6:47:24 AM 안녕하세요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국적접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jaf****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11:33:59 AM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 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되는것을 선천적 시민줜으로 분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