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모든 사실대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2. Cited 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네. Charges Dismissed 가 적합할듯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Court Disposition Letter 나 해당 Charge 가 Dismiss 된 서류를 시민권 인터뷰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2
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
시민권 인터뷰 취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