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9월로 몇달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피 초청인은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체류 기간을 넘기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은 해당이 되지 않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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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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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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