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은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이 H1B 를 통한 H4 를 받으셨다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비자 기간까지 머무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H1B, H4 비자 승인을 받았을때의 I-94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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