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공백기간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내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도 연락을 받지 못 하신다면,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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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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