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받으신경우,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의 도덕적 성향보다는 영주권 초청받은 사람의 도덕적 성향을 더욱 중요시하게 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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