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인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방법과, 결혼하였지만 별도로 세금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Joint Tax Return 으로 하시는게, 세법상 본인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본인 세금보고 담당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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