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014 9:03:32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연장신청이 승인이 나셨으므로, 이민국에서 이야기 한대로 기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월28일에 이민국에서 보냈지만 현재 5월이므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민국에 본인의 승인 Notice 의 상태에서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