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2장, 수수료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를 분실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셔서 리포트를 받으신후 미 이민국에서 I-94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단기 체류가 아닌, 미국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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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로 재입국 +1
E2 extensio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