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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E-2신분을 연장하시려면 이민국에 I-129 petition을 접수하여 신분연장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새로운 회사를 통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이미 지난 연말에 기존에 E-2비자를 받은 회사를 매각을 하셨다면 엄밀히 말해 현재 E-2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94 상의 E-2체류기간은 기존의 E-2업체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E-2신분을 위한 기본조건인 회사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E-2신분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 간단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