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은 한국 주재 미대사관으로 하는 것인데, 아마 이민국을 통해 체류 연장이나 체류 변경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고 답을 드리면...
이제 이민국은 체규 기간이 최고산 3개월 남은 시간에 서류를 접수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문의자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난 후 접수한다면, 서류는 뤼젝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한국 주재 미대사관을 통해서 서류를 처리하는게 이민국을 통해 처리하는 것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님 답변답변일7/30/2018 11:44:1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Grace period가 지난 후에 O-1 petition이 접수가 되면 petition이 거절이 될 것입니다. Grace period이내에 접수가 되면 petition 심사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grace period 가 지난 후에 petition이 접수되면 petition도 거절이 되고 grace period이후에 체류했던 기간 동안 모두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