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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지역ETC 아이디n****u**** 공감0
조회6,795 작성일2/12/2024 11:29:45 AM
안녕하세요.늘 좋은 정보와 조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민 3순위로 (Priority Date.Nov.2009)초청인 (아버지)에게 약1년전 (2023.4월쯤) 이민 비자 신청 접수하라는 notice를 (NVC case n° /Invoice ID n°받음)받았지만 수혜자인 저는 자녀들과 함께 갈 수 없어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외에 살고 있고 아버님도 연로하셔서 어떻게 수속을 중단 및 취소를 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도움 주실분도 안계십니다. (참고로 자녀들 10대 미성년자였을 당시에 동반 자녀 신청 및 수속을 안했음.그런 사실을 통보도 못받았고 자녀들은 이미 30세 성인이 돼 혹시 몰라 동반 가능한지 알아 보면서 최근에 알게 됨.부모인 제가 영주권 취득후 자녀 초청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

1.?이미 비자 신청 유효기간이 지났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관에 취소 의사를 알리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놔둬도 상관 없는지요 (수속한 기록은 이민국에 남겠지만요..)?
?비자신청 (visa fee) 노티스 받은날부터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취소 의사를 보내는편이 좋은거라면 아버님이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대리인 변호사님에게 의뢰? 취소 수속에 관한 비용 문의 드림)
3.이민비자 수속 진행 포기로 인해 차후 저희 가족들에게 비자관련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복수국적자인 20대 자녀들의 외국여권으로 b1b2 비자 또는 취업관련 비자 수속할때..)

자녀들 외국여권의 b1b2비자는 2021년에 만료됨.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올때에 b1b2 수속할 예정입니다.

4.자녀들이 기타 비자 수속시에 이민비자 수속한적이 있나 라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기재 해야겠지요?

도움 말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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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3/2024 9:17:52 AM

1. 그냥 두셔도 비자 등록이 결국 취소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자 신청 통보는 1년 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2. petition을 철회하는 통보를 이민국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3. 청원 포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4. 자녀들이 비록 i130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yes'로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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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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