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진행이시라면, ds2019, i-20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J-1에서 F-1으로 변경해서 신분이 만료 된 후,
시민권자와 결혼 및 I-130 신청해서 I-797C 서류 받은 상태 입니다.
I-485 를 메일로 접수하려 하는데
J-1비자의 DS-2019 를 제출해야 할 지,
F-1비자의 I-20 를 제출해야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신분이 만료된 후에는 비교적 최근 서류인 I-20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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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진행이시라면, ds2019, i-20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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