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시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이 시민권과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쪽이 빨리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한국에서 인턴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인 여자와 교제하다,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 혼인신고 후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은 몇달 후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위말을 듣기론,
지금 배우자가 영주권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하지 말고,
몇달 후 배우자가 시민권 신청할 때, 같이 영주권 신청하면
배우자 시민권 나올때 같이 영주권 나온다 합니다.
어떤 것이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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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시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이 시민권과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쪽이 빨리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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