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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0 두번 파일링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worl**** 공감0
조회1,084 작성일7/18/2021 4:21:07 PM
안녕하세요. 제 2년짜리 영주권이 작년말에 승인이 되었는데 우체국에서 잃어버리는 바람에 받아보지도 못하고 분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i-90을 온라인으로 파일링했는데 선택하는 옵션 중에 영주권을 받은적이 없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선택했더니 돈을 내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일링을 하고 receipt이랑 biometric reuse 노티스까지는 받았는데요, 검색을 하다보니 돈을 안내고 파일링을 하면 결국 거절된다 혹은 오래걸릴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온라인에 가서 다시 새로 i-90을 파일링하고 돈을 내는 편이 나을까요?
결혼 영주권이라서 내년에 만료될텐데, 사실 영주권을 받아보지도 못해서 정확한 만료일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략 2년째에 condition remove를 신청해한다는 것 밖에요.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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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9:16:07 AM

신청하신 분이 영주권카드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보낸 영주권카드가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여부가 '분실'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민국에서 되돌려 받았다는 통보가 없었다면, '분실된 것'으로 표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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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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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11:37:5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받지 못하셨어도, 이민국에서 보냈고,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분실로 다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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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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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8:38:12 AM

잘못 표시 한 것 입니다. 

거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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