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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자녀 초청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341**** 공감0
조회1,754 작성일7/17/2021 7:02:58 PM
안녕하세요.미국 시민권자인 아내가 미성년자 아이를 초청을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I-130 form 작성후에 I-130A 작성이 필요한가요?그럼 G-325A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가족 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본을 이민국에 제출시 서류 발급가 올해 1월에 작성본이 있습니다.다음달에 초청 서류 제출시 사용이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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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12:02:16 PM

안녕하세요


(1) I-130a 는 배우자를 위한 초청할때 필요한 양식이므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G-325 는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6개월 이내의 서류는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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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5:43:5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몇 년 전부터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제출 시 G-325A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초청의 경우 신청 서식은 I-130 이민 청원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Instruction을 참고해주십시오.
I-130 이민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중이라면, 뒷부분의 첨부파일 목록을 참고하셔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i-130


2. 올해 1월에 발급된 기본, 가족관계증명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버전을 사용할 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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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9:21:35 AM

130A는 배우자를 초청하시는 경우 작성하시는 서류이고, G-325A는 2017년 이래 이민국 양식에 흡수되어, 영주권 신청시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가 변경된 내용이 없으시다면, 6개월 된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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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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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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