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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제출 이후 발급받은 i-693 (신체검사) 의 유효기간

지역Texas 아이디r**kekfk**** 공감1
조회5,146 작성일7/13/2021 12:14:31 PM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485 제출 이전에 i-693 을 발급받은 경우, 485 제출 60일 이전까지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다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반대로 485를 제출한 이후에 발급받은 i-693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i-485 를 uscis 에 제출하여 5월 경에 biometric 을 진행한 상황이고

오늘 i-693 을 civil surgeon 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금일 메디컬 오피스에서 발급 받을 때에, 해당 서류는 60일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추가 비용을 내고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전해들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제 이해로는 485 제출 이후에 발급받은 i-693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뷰시에 가져가면 상관없는것으로 알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것인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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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5:43:31 PM

건강검진은 의사 서명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제출한 건강검진은 (언제라도) 그때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485 제출 이후에 발급받은 건강검진이라고 하여 특별히 유효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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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21 9:27:12 AM

안녕하세요


의사한테 받고 나서 60일 간 유효하므로, 60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2년간 유효한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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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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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7:14:14 AM

제출 되는 693 서류는, 제출 시기는 상관 없이, 제출할 때 60일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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