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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07

지역California 아이디t****200**** 공감0
조회1,052 작성일7/12/2021 8:14:56 PM
코로나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신청자가 아닌 가족 중 한 명만 영주권을 포기하고자합니다. i-407 서류 작성 중 12.d항목에 list other document you returned 서류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조건 해지 중에 있어서 입국할때도 그린카드와 i-797notice of action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이 12d 항목에 i797notice of action 항목을 적고 같이 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적지 않아야 하나요? 우편으로 보낼때 i-407양식과 그린카드 , i-797원본 서류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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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9:50:51 PM

12d 항목에는 (있는 경우)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기타 여행허가서를 적으시고, 신청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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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9:12:25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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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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