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9:17:55 AM 안녕하세요유효한 한국 여권으로도 본인의 신분증으로 이용하실수 있으므로, 국내선 이용의 경우,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