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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체류자(H-1B승인)비자인터뷰신청은 어디?

지역New Jersey 아이디j**im11**** 공감0
조회3,266 작성일6/20/2015 2:03:19 PM
미국OPT기간에 취업비자(H-1B)승인을 받은 경우 인터뷰신청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며칠 전 LA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의하면,
"취업비자승인이 났다면 대사관은 I-797에 명시된 고용관계가 시작하기 최대 90일 전 H비자신청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과 인터뷰예약등을 해야 하는데 다음 대사관 링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OPT기간에 H-1B를 승인 받은 Case, 서울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에 인터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지요? 미국 내에서 비자신청인터뷰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서울에서 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work.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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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10:42:00 PM
H-1B Cap-Gap 연장 규정에 의하면 H-1B 신청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후 H-1B가 추첨되고 승인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 (10/1/2015) 전날인 9/30/2015 까지 계속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을 요청했다면 10월1일부터 변경된 H-1B 신분으로 자동으로 취업이 계속되므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받고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으로 여행을 할경우 그신분은 출국과 동시에 사라지므로 재입국시 이미 승인된 H-1B 페티숀을 통해 H-1B 비자 스탬프를 미국대사관에서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이번 H-1B 신청시 혹시라도 신분변경이 아닌 대사관 비자수속 신청(Consular Processing)을 했다면 Cap-Gap 연장규정이 적용않되므로 출국해 비자 받고 들어와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H-1B 취업개시일 (10/1/2015)의 10일 전까지는 입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글님께서는 이번 H-1B 승인서가 신분변경인지 아니면 대사관비자수속을 요청한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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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5 11:39:05 AM
조나단 박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본인의 경우 이번 H-1B 승인서가 합법체류신분변경입니다. 아무쪼록 사업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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