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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입국시 만불초과금액 신고양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c**781**** 공감0
조회12,720 작성일5/29/2015 4:32:17 PM
안녕하세요?
미국입국시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이 만불이 넘을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 양식을 이용하는지요?
그리고 양식을 작성할때 주의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돈의 출처를 밝혀는 증명서등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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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7:35:52 PM
1. 신고하는 양식은 세관신고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누어 줍니다.

2. 같이 여행하시는 가족 전체가 가진 돈이 만불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돈의 출처를 밝히는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10만불 이상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신고만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압수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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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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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5 6:10:36 PM
출입국 전문가-
비행기 기내에서 세관신고서 양식을 나눠 줍니다. 가족당 1매씩 작성하는 것이고,
400불 이상의 상품, 1만불이상의 현금/유가증권등이 있으면, 작성하여
출국심사 후 , 짐 찿은 후, 맨 마지막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심사관은 짐의 규모와 신고서 내용, 그리고 직관으로 짐을 뒤지기도 하고
그냥 통과 시키기도 합니다.
출처따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에 기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행목적에 어울리지 않은 거액소지자는 일단 의심을 받습니다.
아무리 재벌 이라도 주머니속에 현금 1만불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현금을 1만불이상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일단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답변일 5/29/2015 11:03:19 PM
세관신고서는 내국인용(미 시민권자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되어있지.
내국인과 외국인은 신고허용액수도 조금 다르지.
질문자가 내국인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고로코롬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
답변일 5/30/2015 12:08:23 AM
성의있게 상세한 답글 올리신 여러 넷티즌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올라 온 김에 확실하게 알아야 할 소재인것 같아서 저도 보충답글 올립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시민권자/영주권자, 여행객, 학생, 사업차 방문객등등)은 항공기에서 내려서 맨 먼저 입국심사대에 여권과 세관신고서(양식 CBP 6059 B)를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만불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 소지자는 "13"에 Yes해야 하고, 입국심사관(CBP)이 세관요원(Customs Officer)을 불러 양식 Customs 4790을 작성하게 합니다.

상기에서와 같이 맨 먼저 거치게 되는 입국심사관 요원은 "국토안보부(DHS)" 소속인 "국경세관보호국(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요원으로서 입국심사 및 세관신고대상 물품/현금소지여부를 확인하고, 만불 이상의 소지자는 별도로 세관요원(Customs Officer)의 지시에 따라 세관양식 4790 또는 FinCEN 105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세관요원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요원이 아니고 미국정부의 재무성(Dept. of Treasury) 소속 요원으로서 말 그대로 세관요원입니다.

세관양식 4790 작성 시 시민권자/영주권자는 "2"(Identification No."란에 자신의 소셜번호 또는 고용주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권자/영주권자는 "7"과 "10"조항에 미국여권번호 또는 영주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해외여행객/방문객은 자신이 소지한 여권번호만 기재합니다.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2"에 기재해야 하고 소셜번호가 없는 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세관양식 4790 또는 105양식에 소셜번호를 기재함으로서 이 신고서는 재무성 산하기관인 국세청(IRS)기록에 입력되기에,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해에 세금보고 (Income Tax Return) 시 반입한 자금의 성격을 기술하면서 Other Income(개인적인 선물 또는기증)에 포함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일 5/30/2015 12:38:40 AM
추가사항:
만불이상 미국에 반입한다 해도 의심을 받는다거나 자금의 출처를 보고한다거나 세금을 내는 것도 없습니다. 단,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통관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전액 몰수하고 되돌려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와는 무관한 답글이지만, 해당되는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라 추가 글 올립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현금을 반츨하는 경우에도 세관양식 4790 또는 FinCEN 105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현금을 해외로 반출 할 경우에는 후일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합법적인 자금출처 확인(IRS 감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반출해야 합니다.
답변일 5/30/2015 7:38:40 A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요시키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충 그럴것이라는 생각을 마치 사실인양 마구 시부리는 시키. 언제 인간 될래? 내가 조금만 감독을 소흘히 하면 기어나와서 짖어 대니....

annisok (annisok)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답변일 5/30/2015 4:00:57 PM
als114 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른분들도 감사합니다
답변일 5/30/2015 5:31:36 PM
나는 비행기내에서 쓰는 세관신고서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질문자는 1만불이상 소지자가 어디에 신고하느냐고 물었고
답변은 기내에서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이다.
나의 답변은 정확하고 적당하다.
답변일 5/30/2015 6:46:44 PM
원숭이 아재,

나는 비행기내에서 쓰는 세관신고서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질문자는 1만불이상 소지자가 어디에 신고하느냐고 물었고
답변은 기내에서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이다.
나의 답변은 정확하고 적당하다.

아재의 답변은 정확하고 적당한데 제가 답변의 맞고 틀림에 대해
한 판 맞짱 뜨자고 한 답글들은 전부 삭제하셨떤데요?
왜 정확하고 적당한 답변이었는데 꼬리 내리고 도망가면서
전부 삭제를 했는지요?

아전인수인가요?
답변일 5/30/2015 7:16:21 PM
비도불행(非道不行)
답변일 6/8/2015 10:01:05 AM
왜 번거롭게 그렇게 많은 캐시를 들고 다니시는지요. 분실 우려도 있고...
제 생각엔 웨스턴유니온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민은행등 웬만한 은행들에서 웨스턴유니온 송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도 필요없습니다 . 본인이 본인한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은행가셔서 송금해 놓고 미국에 오셔서 계시는 곳 인근 아무 웨스턴유니언
대리점에 가셔서 송금한 돈을 픽업하시면 됩니다.. That's it.. Easy.
흠... 그런데 문제는 웬만한 대리점(주로 컨비니언스토아, 그로서리 스토아)에서 캐시를 평소에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천 5백불 정도로 쪼개서 송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송금하시고 나서 영수증 잘 킵 하시고... 거래번호를 잘 적어두세요.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거래번호를 알고 있으면 돈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났는데 5천불 정도만 2건으로 나눠서(1건당 3천 미만으로) 송금하시고 나머지는 캐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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